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퇴출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창문 틈 사이로 '찰칵'…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직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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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신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B씨 집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알몸과 다리가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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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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