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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수사 다음 타깃' SK "긴장 늦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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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면청탁 의혹' SK, 안도와 함께 긴장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총수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재계총수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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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특검 수사 다음 타깃으로 지목돼 온 SK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18일 "오히려 다른 기업들을 더 꼼꼼히 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검의 소환 범위와 시점이 더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 특검은 전날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결과와는 큰 상관없이 대기업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정된 인력을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다른 기업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CJ와 함께 '사면청탁' 여부를 놓고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있다. 특검은 SK가 최순실이 설립을 주도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이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K측은 사면청탁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최 회장 역시 지난달 6일 열린 재계총수 청문회에 참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말대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 보고받았다"며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조의연 부장판사)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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