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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박근혜·최순실 특검', 강력한 수사의지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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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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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일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가 초반부터 강력한 수사의지를 나타내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박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듯 ‘기존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리고 있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며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특검의 직접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조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거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한 수사, 박 대통령과 고(故) 최태민씨 사이의 소문이 무성한 유사종교 의혹 등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들 사안은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검찰 수사로는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또 박 대통령은 당초 대국민 담화에서의 약속을 뒤집고 4차례나 검찰 수사를 거부해왔지만 검찰은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강제조사와 관련한 언급을 피해왔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강제조사 가능여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박 특검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경호실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다. 박 특검은 “경호실장도 당연히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주치의 허가 없이 약물이 반입되고,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민간인이 상시적으로 출입했다면 경호실이 모를 리 없고, 잘못도 크다는 판단이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 외에도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 특검은 임명장을 받은 첫날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정권의 눈밖에 나 한직을 맴돌았던 윤 검사는 수사능력이 뛰어나고 타협하지 않는 강골로 유명하다.

이어 2일에는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했다. 8명 전원은 판·검사 출신이다. 특검법상 박 대통령은 사흘 내로 후보 가운데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에는 검찰에 검사 10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조만간 2차로 10명을 더 뽑아 수사일정을 짤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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