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공무원 출신은 임명일 기준 퇴임 1년 후라야 한다. 또 정당 당적을 갖거나 가진 적이 있으면 안 되고,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 포함)이거나 공무원 결격사유를 지녀서도 안 된다.
박 특검은 '야전사령관' 격으로 파견검사 등을 통솔할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하는 한편 그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계획을 수립할 초동 수사인력 성격의 파견검사들도 조만간 법무·검찰로부터 파견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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