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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쌀 무기비소 기준 '0.2ppm 이하'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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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0.2ppm(㎎/㎏) 이하로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준 설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0.01~0.16 ppm)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비소는 물·공기·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해 식품에 낮은 농도로 섞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부 변화, 말초신경 장애 등 만성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칠레에서는 비소로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섭취한 경우 방광암, 폐암 등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신설된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EU, 중국 등과 같으며, 일본과 미국은 아직까지 쌀의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이나 과자 등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쌀 함유 비율에 따라 이번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되며,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무기비소 기준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쌀의 무기비소 함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쌀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 위해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매일 열두 공기의 쌀밥을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섭취량은 하루 평균 170g(쌀밥 한 공기는 약 100g에 해당)이고, 쌀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인체노출안전기준인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 대비 13% 수준이다.

잠정주간섭취한계량(PTWI)은 평생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으로, 무기비소는 ‘9.0 ㎍/체중 kg/주’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쌀의 무기비소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국민의 무기비소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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