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총 2469품목에 대한 점검 결과, 2394품목(97%)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4품목(3%) 가운데 60품목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15품목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해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으며, 1989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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