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로 구성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생산ㆍ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기타(59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ㆍ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추가 현장 단속을 시행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하고, 제수ㆍ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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