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내용량이 1.19㎏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15일, 2017년 8월17일, 2017년 8월24일인 제품과 내용량이 4.52㎏이면서 유통기한이 2017년 8월22일, 2017년 9월12일인 제품 등 총 10.7t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