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홀딩스)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손해배상 규모는 5억달러로 환율을 고려하면 약 5596억원이다.
이를 두고 론스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론스타는 2012년부터 우리 정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2007년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지연해 계약이 파기됐고 하나금융과의 계약에서도 가격이 인하됐다는 점 때문이다.
론스타는 정부가 차별적인 조처를 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매각 절차 지연으로 하나금융에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있는 데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중재재판 심리가 네 차례 진행됐고 현재는 추가질의 및 서면 답변 등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에 냈던 세금 8500억원도 납세 의무가 없는데 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부과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공시된 내용 이외에 (당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하나지주 쪽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제값에 못 팔았다고 매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