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 등 관리행위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
SIFC의 경우 서울시가 AIG에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센터 부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보고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여의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SIF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AIG에 수많은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의 근거가 됐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AIG가 센터 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SIFC 건설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시의회에 보고가 됐고, 당시 시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현재의 '먹튀' 논란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회 측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김현아(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땅주인이 자신의 땅을 매각할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계약을 서울시가 한 셈"이라며 "의회 의결을 거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이 일정 가격,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임차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안이 결정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ㆍ심사하면 2월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심사가 돼야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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