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이번 중재신청은 하나금융이 LSF-KEB홀딩스로부터 2012년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를 매수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2조240억원 가량이다.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판 뒤 우리 정부의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원 규모의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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