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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슈퍼리치세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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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최고세율 1%p 단계적 인상"

박영선, 슈퍼리치세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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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39%, 2018년 40%, 2019년 이후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23%, 2018년 24%, 2019년 이후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800억원(연평균 2조84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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