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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구속 기소’…주가조작해 수십억원 차익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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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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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견미리의 남편 이모(5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안팎에서 1만5000원대로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이씨를 기소하지만 다른 관련자 등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견미리씨 소환은 그 이후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3일 견미리의 소속사 측은 “견미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견미리와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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