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견미리의 남편 이모(5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안팎에서 1만5000원대로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3일 견미리의 소속사 측은 “견미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견미리와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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