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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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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이 가석방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 최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안을 재가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최 부회장은 현재 강원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형기를 95% 가까이 채웠다.

그는 교도소에서 중증 수형인 간병, 의료시설 청소 등 봉사 활동을 하며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56)과 공모해 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46)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구 전 부회장의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부회장은 분식회계를 하고 2151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가석방은 매 달 일선 교도소장이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종 대상자를 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벌을 아예 없애거나 공소권을 없애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가석방과는 다르다.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유력 기업인들을 광복절에 사면할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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