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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생계형 소송 조기종결 방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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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서민 생계형 행정분쟁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심리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생계형 행정분쟁 사건에 휘말린 소송인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생계형 행정분쟁 사건은 자영업자들이 당국을 상대로 벌이는 영업정지나 인허가 관련 소송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관련 사건, 과징금 등 제재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사건 등 먹고사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건을 일컫는다.

법원은 먼저 소송이 제기되면 가급적 서둘러 사건 분류를 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첫 변론기일까지 100일 정도 소요되는 게 보통이었다.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기일 통지 등의 절차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건 접수 뒤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변론기일을 지정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법원의 구상이다.

법원은 또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소송인이 사실관계 다툼 없이 처분의 감경 만을 요구할 경우 첫 변론기일 전에 조정권고를 통해 담당 행정부서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을 유도하고, 변론기일을 열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아울러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송을 낸 당사자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편견 탓에 당사자 신문은 그간 다소 소극적으로 활용돼왔다. 법원은 이를 위해 당사자의 출석만으로도 별다른 준비 없이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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