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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부규칙 따라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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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내부 사무규칙을 이유로 수사 관련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사건 고소인 A씨가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의자와의 대질신문 조서 공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B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이후 제기한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형사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B씨에 대한 신문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검찰이 '검찰 사건보존 사무규칙'을 내세워 자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자 행정심판(기각)을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사건보존 사무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규칙에서 열거한 열람ㆍ등사 제한사유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종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헙이 없다"면서 "검찰의 처분은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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