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근처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못 하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는 금지통고를 했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매월 미대사관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평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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