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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산 우려 없다면 美대사관 100m 이내 집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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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행 규정은 외국 외교기관 근처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열 수 없도록 정하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평통사가 집회를 열려고 했던 곳은 미국 대사관에서 50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근처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못 하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는 금지통고를 했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매월 미대사관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유발해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평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 집회ㆍ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ㆍ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사관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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