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김모씨(38)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료들 사이에선 다른 직원들의 서류도 김씨가 없애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씨가 동료들의 업무 장비를 일부러 못 쓰게 만들었다는 모함도 확산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도 들어야 했다.
김씨는 회사에 진상규명을 비롯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김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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