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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료 모함·의심 따른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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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 동료들의 모함과 근거 없는 의심 등으로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김모씨(38)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복지시설에서 일해온 김씨는 2013년 11월께부터 동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됐다. 한 동료의 업무 관련 파일이 삭제됐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김씨가 '범인'으로 몰리면서다.

동료들 사이에선 다른 직원들의 서류도 김씨가 없애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씨가 동료들의 업무 장비를 일부러 못 쓰게 만들었다는 모함도 확산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도 들어야 했다.

김씨는 회사에 진상규명을 비롯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김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업무파일 관련 사건을 시발점으로 김씨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쳐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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