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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좀 볼게요" 중고거래 중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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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훔친 시계 전당포에 팔려다 덜미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낚아채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고거래자에게 받은 롤렉스 시계를 살펴보는 척하는 A씨의 모습
[이미지출처=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중고거래자에게 받은 롤렉스 시계를 살펴보는 척하는 A씨의 모습 [이미지출처=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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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합뉴스는 전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씨(20)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1시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나 시계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면서 시계를 낚아챈 다음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 일당은 먼저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한 다음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고 판매자에게서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가는 A씨의 모습
[이미지출처=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중고 판매자에게서 롤렉스 시계를 낚아채 도망가는 A씨의 모습 [이미지출처=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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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 중고 거래와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고가품 중고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8월에는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한 30대 D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만난 E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D씨는 뒤쫓아 나온 E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고 E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려던 20대가 물건을 도둑맞은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F씨(28)는 롤렉스 시계 중고 거래 약속을 하고 구매자를 집 앞에서 만났는데, 구매자는 잠시 물건을 보자며 시계를 건네받더니 그대로 달아났다. F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서가 부족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절도범의 닉네임 하나만을 단서로 추적에 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인의 신원을 밝혀냈다. 수사 압박이 가해지면서 결국 범인은 자수했으나, 이미 시계는 헐값에 팔린 뒤였다. 또 범인은 초범에 미성년자라 처벌 수위도 낮을 것으로 보여 결국 F씨만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고 거래를 하겠다며 만난 20대 여성의 시가 600만원 상당 샤넬 백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붙잡힌 일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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