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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시설 파손자' 신고하면 최대 5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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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드레일,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28일부터 공포ㆍ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다. 이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이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이다.
다만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손괴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는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은 택시를 활용한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시스템으로, 포트홀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빠르게 보수ㆍ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현재 안양ㆍ의정부ㆍ하남ㆍ양주ㆍ연천ㆍ양주 등 6개 시ㆍ군에 97명의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임창원 도 건설안전과장은 "도로시설물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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