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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 5459억 통과…교육청 '전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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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ㆍ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집행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에 전출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전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경기교육청에 나중에 정산을 요구하겠다며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단서가 붙은데 대해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불편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의회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며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월부터 도가 시ㆍ군에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또 부천 등 18개 시ㆍ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수원ㆍ여주ㆍ평택ㆍ용인ㆍ연천 등 5개 시ㆍ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윤화섭 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기도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전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수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도가 추경안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의결해도 나중에 해당 예산을 도의회에 전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하면 도가 31개 시ㆍ군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시ㆍ군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개월치(5~12월) 3238억원은 다음 달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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