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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대기 등 10개 환경인·허가 1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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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31일 오후 여수 예울마루에서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2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1일 오후 여수 예울마루에서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2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산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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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앞서 제도 설명회 개최
'사업장당 10종에 달했던 허가서류 1개로 통합'


[아시아경제 문승용]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31일 오후 여수 예울마루에서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2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장당 수질, 대기 등 10종에 달했던 환경허가서류가 1개로 합쳐지고, 환경과 경제성이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를 채택하게 돼 사업장별로 각각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단속·적발 위주의 지도·점검방식도 기술진단·최적가용기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돼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허가서류의 통합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 기업은 편리해지고 최적가용기법 적용으로 용수·전기 등 원가 절감과 함께 환경질 개선, 국민 불안 해소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철 청장은 "광양만권은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오염물질 배출 삭감과 합리적 체계의 환경관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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