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1월22일부터 2월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2015.1.1.)에 따른 신규 제도 미이행 사업장 등 광주시 관내 사업장 11곳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분야, 특정유해물질 관리, 대기·폐수방지시설 적정관리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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