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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명예훼손’ 가토 前지국장 무죄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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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규명된 점, 한일 외교 관계 등 고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소문을 기사로 다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으로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임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됐고,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신문이 다룬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은 허위라고 전제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언급했다. 국내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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