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이 회장, 재판에는 출석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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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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