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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확대 기업에 1080만원 지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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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인당 최대 연 1080만원씩 재정지원을 펼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실업률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연장 등이 시행될 경우 채용문은 더 좁아지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프랑스의 세대간 계약제도와 기본 틀을 함께 한다.
중년층은 정년까지 고용불안 없이 일하는 대신 임금 수준을 다소 낮추고,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비용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일부 받게 된다. 정부는 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단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50%수준인 최대 540만원이 지원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년연장 등이 안착되기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풀고 60세 정년연장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개편이 필수라고 바라보고 있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을 예상해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채용을 2년간 6700명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

제도적 정비 없이 정년연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신규채용이 더 악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더 치솟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그 배경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2%로 일본(6.3%), 독일(6.9%)을 훨씬 웃돈다.
채용장려금은 2조5282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지원 등을 위해 책정된 일반회계에서 끌어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과 별개로 고용창출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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