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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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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의혹 제기…징계 당하자 소송 제기, 일부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KT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직 및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KT 직원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 새노동조합 위원장인 이씨는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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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KT 부실경영과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싣기도 했다. KT는 2012년 3월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경기도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씨의 구제신청을 받고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KT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이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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