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명 내 여권-경찰 수뇌부 비판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성명을 내 최근 이인선 경찰청 차장,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의 권 전 과장에 대한 공격성 발언과 관련해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권은희 과장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1심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유죄로서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오히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아쉽다”고 표현할 만큼,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의 당시 행동은 누가 보아도 부당했음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12년 제정된 미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을 거론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의 공개 의도나 태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으며,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당시 서울경찰청의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다. 내부고발자 권은희 과장의 증언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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