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접수·처리된 신고 중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신고 1건에 대해 보상금 56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부조리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조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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