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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바꿔붙인 기발한 절도, 어떻게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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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한 30대 남성이 바코드 바꿔 붙이기로 고가 장난감을 싸게 구매해 인터넷을 통해 되팔다 덜미를 잡혔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미리 준비해간 2만원짜리 바코드를 20만~60만원짜리 고가 장난감 바코드 위에 붙인 뒤 2만원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모두 118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개에 미리 준비해간 2만원짜리 레고 장난감 바코드를 덧붙여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수법으로 서울과 의정부의 대형마트 3곳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1023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2개를 구입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2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바코드를 오려 뒀다. A 씨는 붐비는 시간대에 매장을 찾았고 계산대 직원은 구매제품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훔친 레고를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1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A 씨의 범죄는 어떻게 적발됐을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인터넷에서 신제품을 너무 싸게 팔아 의심을 샀다. 둘째 대형마트에서 재고를 조사하다 재고에서 줄어든 품목의 금액과 판매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걸 보고 조사했다. 셋째 매장에서 싼 바코드를 고가 장난감 바코드 위에 붙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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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봉경찰서 생활범죄팀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재고를 조사하다 금액에 차이가 나서 조사했다”고 들려줬다. 대형마트는 레고 판매 기록을 되짚어 2만원 짜리 제품 판매 시점의 계산대 CCTV를 확인했다. CCTV에 담긴 레고 장난감은 수십만원짜리 고가 제품이었다.

용의자는 속임수로 구매하며 치른 금액 2만원을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했다. 기발한 방법으로 고가 장난감을 싸게 챙겼지만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기록을 남긴 탓에 꼬리를 잡혔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사건을 신고받고 포인트 카드의 인적사항을 받아 최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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