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미리 준비해간 2만원짜리 바코드를 20만~60만원짜리 고가 장난감 바코드 위에 붙인 뒤 2만원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수법으로 서울과 의정부의 대형마트 3곳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1023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32개를 구입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2만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 바코드를 오려 뒀다. A 씨는 붐비는 시간대에 매장을 찾았고 계산대 직원은 구매제품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훔친 레고를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10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이에 대해 도봉경찰서 생활범죄팀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재고를 조사하다 금액에 차이가 나서 조사했다”고 들려줬다. 대형마트는 레고 판매 기록을 되짚어 2만원 짜리 제품 판매 시점의 계산대 CCTV를 확인했다. CCTV에 담긴 레고 장난감은 수십만원짜리 고가 제품이었다.
용의자는 속임수로 구매하며 치른 금액 2만원을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적립했다. 기발한 방법으로 고가 장난감을 싸게 챙겼지만 자신의 포인트 카드에 기록을 남긴 탓에 꼬리를 잡혔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사건을 신고받고 포인트 카드의 인적사항을 받아 최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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