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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직원 '감정노동 공황장애'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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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었다면서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해 왔다. 그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도 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희 판사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박씨는 회사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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