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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장기보험금 찾아드립니다"…두 달새 9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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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자동차 관련 미청구 장기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현재까지 총 98억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보험금 지급누락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발굴해 보험사 스스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은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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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부상치료비·할증지원금·자동차견인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보험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수령받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이 중 98억원(5만5478건)을 지급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은 보험소비자가 장기보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미지급 경우가 많았다"며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관행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한 건을 점검해 미지급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간 일괄지급 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보험소비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미지급보험금을 적극 확인해 모든 건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건을 장기보험 계약과 자동 매칭할 수 있는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소비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 청구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고의적인 과소지급·지급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진태국 손해보험검사국장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전부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내역과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소비자는 생보협회(http://www.klia.or.kr/)와 손보협회(http://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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