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들이 갑작스럽게 연회비 청구서를 받게 되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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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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