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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도한 환헤지' 제동…외환파생상품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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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위험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리기준은 2008년 '키코(통화옵션상품) 사태' 이후 기업의 무리한 환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마련됐다. 기업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통화옵션 및 외화스왑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준이다.

현행 관리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경우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위험회피 대상금액(예를 들면 기업의 연간 수출액 등)을 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는 '거래 시점의 미도래분'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한도 부여 기간 중 만기가 돌아온 금액은 거래한도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 실제로는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위험회피 대상금액을 웃도는 일이 많았다. 실제 일부 은행들이 관리기준의 허점을 틈타 과도한 한헤지를 해왔던 것으로 금감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 등이 과도한 환헤지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한도 산정 기준을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 방식으로 확대했다. 또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기존 통화선도와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 외에 통화스왑(CRS)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성래 외환감독국장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화스왑 등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해 외환파생상품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련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과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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