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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의혹’ 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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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21일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였으나 윤 시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한 유권자단체 대표가 윤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독단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점 등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해당 대표는 모 외국 대학 분교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처럼 정치인 등을 속여 학위를 받게 해주는 대가나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7~8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이날 이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에는 경선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돼 처벌이 가능했으나 비슷한 사례인 박주선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판례에 따라 경선 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순천시의회 총무 정모(67)씨의 경우 순천 한 식당에서 20명이 모인 가운데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를 불러 지지호소 자리를 만들고 19만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점에서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및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행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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