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접수된 제주유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유업은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유업은 지난 5월 말부터 갑자기 제품을 배달하지 않고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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