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렌탈비, 일시불 구입가보다 더 비싸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판매가격·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마의자·가구·가전제품 등의 총 렌탈비는 일시불 구입가격 보다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났다고 13일 밝혔다. 총 렌탈비는 월 렌탈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설치·등록·운송비 등은 총 렌탈비에서 제외했다.
미국의 경우, 렌탈 계약 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입법화돼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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