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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호텔스닷컴' 호텔예약대행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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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직장인 정모씨는 호텔스닷컴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올해 초 호텔 이용을 예약하고 14만9470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호텔을 이용하기 어려워 예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내부규정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까지 아고다·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3곳의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로 인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0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불만 4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취소를 요청했을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해 일체의 환급을 거절한 경우가 76건으로 전체 피해사례의 71%를 차지했다. 호텔 예약 후 해당 숙소에 가면 실제 해당 숙소가 예약되어있지 않거나, 예약한 숙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연령별 피해상담 건수는 30대 34건(31.8%), 20대 25건(23.4%), 40대 7건(6.5%) 순으로 20~30대의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이었다. 피해신고 남녀비율은 남성이 57명(53.3%), 여성이 50명(46.7%)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는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는 해외사업자다. 소비자들은 이들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돼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국내번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해당업체는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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