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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도 임대소득 분리과세…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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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 생계형 임대소득자보다 고액 연봉자 혜택 더 큰게 문제

3주택자도 임대소득 분리과세…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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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당정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서 주택 보유 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도 생계형 임대소득자보다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세를 놓는 직장인들이 보게 될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연 월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종합소득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대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적어진다. 종합소득과세를 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겨서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소유한 직장인 A씨가 이 중 2채를 세놓아 월 160만원(연 192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임대소득 외에 연 6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기존 정부 방침대로라면 A씨의 경우 1920만원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869만7600원, 단순경비율 45.3%)를 뺀 1050만2400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A씨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치면, 산출세액(157만5360원)에서 세액공제 7만원을 제외한 뒤 지방소득세 15만536원을 합친 165만5896원을 내야한다.

향후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를 하게 되면 118만272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율 60%(1152만원)를 적용한 뒤 14%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107만5200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금부담은 118만2720원으로, 종합소득과세 대비 28.5% 줄어든다.

세금 감면 폭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크다. 소득이 많은 만큼 종합소득세율이 높은데 분리과세가 되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서다. 현재 종합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뒤 각종 공제금을 뺀 금액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면 24%,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연 84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B씨(종합소득세율 24% 적용)가 A씨와 같은 조건으로 세를 놓는다고 가정하면, B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269만5634원에서 118만2720원으로 56.1%나 감소한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은퇴한 후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C씨가 그렇다. 연 임대소득 1920만원을 올리는 3주택자인 C씨는 종합소득과세일 때 41만8158원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869만7600원)와 종합소득공제(300만원)를 뺀 750만24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세율 6%를 곱하면 산출세액 45만144원이 나온다. 이후 세액공제 7만원을 제하고 지방소득세 3만8014원을 더하면 C씨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총 41만8158원이 된다.

그러나 C씨가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필요경비(1152만원)와 소득공제(400만원)를 제외한다고 해도 14%의 단일세율을 매겨 세 부담이 56만6720원으로 오히려 오른다. 종합소득과세에 비해 35.5% 많아지는 셈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종합소득과세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한 후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 정부가 종합소득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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