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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점점 더 신뢰 잃는 임대소득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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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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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비과세하면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6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임대소득 과세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을 선진화 한다는 '2·26대책'을 발표한 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조세형평성'과 '원칙'만을 강조할 뿐 논란에 대한 근거나 과세 대상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월26일 대책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셀프보완조치'를 내놓은 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책 의도를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항변했다.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현행법대로 과세를 하게 되면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등 부담이 더 커지는 데, 이를 완화하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왜 현시점에 과세정책을 개편해야 했는지,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세수는 얼마나 걷힐지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해야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리 만무한 지경이다.

정부가 시장과 기싸움을 하는 동안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조차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에서 주택수를 배제하고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더기 대책이라는 힐난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얘기도 된다. 논란을 끝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형평성'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시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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