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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선원들 책임회피 '살인 고의성' 부인 "해경 지시에 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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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사진:YTN 보도 방송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사진:YTN 보도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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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재판, 선원들 책임회피 '살인 고의성' 부인 "해경 지시에 퇴선"

세월호 침몰 사고 첫 재판을 받은 선원들이 유가족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다른 선원들과 선사에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의 행동은 뻔뻔하기까지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68)과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총 4명에게는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대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세월호 첫 재판에서 선원들은 입을 맞춘 듯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시에 따라 퇴선했다며 탈출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다.

이 선장은 '계약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1등 항해사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피해갔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 활동에 대해선 "구조 장비를 갖고 있고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한 해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의 변호인 역시 "(이 선장은) 계약직 직원으로 정식 선장인 신모씨의 5박6일 휴가 기간에 임시 선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조타수 오모씨(57)의 변호인은 "구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항해사 등의 지시가 있어야 하나 지시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구조 노력을 했기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유가족 대표 김병권씨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직책에 대해서만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선원들 얘기에서 진실은 안 보이고 거짓만 봤다"고 말했다.

선원들은 이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승객 구호는 해경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선원들은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시에 따라 퇴선했다"며 탈출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다.

퇴선하고 배가 침몰하기까지 승객 전원이 생존했고 해경이 도착하고 구조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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