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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선원 상당수 일부 과실 인정…희생자 가족은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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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 TV 조선 뉴스화면 캡처)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 TV 조선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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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재판, 선원 상당수 일부 과실 인정…희생자 가족은 피켓시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홀연히 탈출한 선원들이 오늘 처음 법정에 섰다.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총 4명에게는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편 이번 재판에선 피고인 1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선 변호인이 소송 대리를 맡았고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안산 정부 공식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 같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는 법원 주변에서 피켓시위와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재판정에 입장하려다 제지하는 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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