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재판, 선원 상당수 일부 과실 인정…희생자 가족은 피켓시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홀연히 탈출한 선원들이 오늘 처음 법정에 섰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총 4명에게는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안산 정부 공식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선장과 일부 승무원 같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는 법원 주변에서 피켓시위와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재판정에 입장하려다 제지하는 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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