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총 176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 건수는 상반기 255건, 하반기 337건으로 총 592건이었다.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건(11.4%) 증가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는 337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7건(87.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출한 사례는 문서수 기준 12만68건으로 2012년 하반기 대비 10.1% 늘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7.2%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은 0.6% 감소한 반면 경찰이 11.9%, 국정원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인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72만381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7% 증가한 5만3884건이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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