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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때문에..성과 좋은 해외펀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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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수수료 제한으로 성과가 좋은 해외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 편입시키지 못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진입하지 못하는 펀드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기존 연금저축 전용펀드와 다양한 일반펀드도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도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세금 혜택도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올해 1월~12월 납입한 보험료(4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12%가량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일반펀드 중 금감원이 제시한 보수 가이드라인(운용보수 0.54%, 판매보수 0.95%) 이하의 일반펀드에 한해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 가능토록 허용한 P클래스 펀드를 두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클래스 기준 P클래스 펀드는 22개로 연초 이후 평균 1.8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P클래스 보다 성과가 우수한 일반펀드 가운데 운용·판매보수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일반펀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쉽게 낮추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해외운용사 펀드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판매를 위해 보수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저보수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에 S클래스 펀드가 생긴 만큼 투자자 선택권 존중을 위해 보수제한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펀드 운용과 판매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을 전제로 한 지적이다.
해외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 가운데 양호한 성과로 3040세대에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국내 판매를 위해 보수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금저축계좌는 투자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만큼 수수료를 현실화해 성과를 통해 펀드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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