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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다 엄격한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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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검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던 PC방의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보다 엄격한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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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 및 노인 시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PC방 업계는 어린이집 등 다른 시설보다도 PC방의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있는 것에 비해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과 학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이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규제가 아직도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PC방은 청소년들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개선 공감대를 이끌었다. 당시 행사는 골목상권에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기질 측정 대상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은 엄격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변화한 PC방의 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으로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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