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구글에 과징금 2.1억원…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구글은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거리 모습 등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자동차를 통해 3차원(3D) 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개별 ID와 이메일 등을 수집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 60만4000건을 수집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방통위 사무국은 기준 과징금 1억9300만원에서 30% 가중한 2억5090만원을 부과한다고 제안했으나 위원회 회의결과 10%만 가중한 2억123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독일 규제기관이 부과한 2억1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제재는 구글 본사에 대한 제재로 방통위가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 자체에 제재를 가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