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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콘텐츠 투자 안했다…과징금 37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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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조건인 콘텐츠 투자 계획 및 재방비율을 지키지 못한 종편 4개사를 대상으로 각각 과징금 37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PP 4개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
종편PP들은 2012년에 이어 2013년 승인신청 때 사업계획서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 재방비율도 지킨 종편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방통위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편PP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2년 투자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모두 집행하고 재방송비율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종편4개사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중단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또 50% 까지 가중하거나 감경이 가능하다.
이날 야당측 의원들은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50% 가중안을 내놨다. 양문석 의원은 승인조건 미이행 수준이 높아 영업정지까지 요구를 했다.

반면 김대희 여당 위원은 영업정지 만큼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재승인 앞둔 시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를 제시했다. 홍성규 의원은 초기 방송사가 정착하기까지 3~5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3000만원 과징금과 25% 가중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 안이 의결됐다.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사들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눈쌀을 찌푸리게 한 점은 있지만 시청률도 상승하고 있고 정부가 밉다고 해서 시청권을 함부러 해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경고적 차원에서 3000만원에서 25% 가중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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