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 컴퓨터','가방' 등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추가신청을 받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중 업종별 협동조합,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연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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