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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성상납 인정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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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며 "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장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폭로되며 파문이 일었다.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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