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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