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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소속사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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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2009년 2월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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